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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켜라” 강원도민 응급상황 안전 보장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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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관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 조례안 상임위 통과
류인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확대 및 권고 조례안 눈길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 응급상황에서 강원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10일 제34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문관현(태백)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화재·구조·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 내 소방차·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의 위치정보를 적용해 교통신호를 우선 부여하는 형식이다. 현재 이 시스템은 도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 단위의 광역 형태로 구축돼 있지 않았지만, 이번 의결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이날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류인출(원주) 의원의 ‘강원특별자치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했다. 이는 도지사가 도시공원, 숲길, 공영주차장, 공공 어린이놀이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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