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앱을 통해 만난 이성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와 교제하던 중 같은해 11월 “아버지의 병원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돈이 부족해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별다른 재산없이 큰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병원비가 아닌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A씨는 B씨로부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28회에 걸쳐 3,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는 “차량 대여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차량 대여비를 대신 내게 하는 등 2023년 2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1,457만9,000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