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300만
원주

“가족 성폭행 했다” 망상 때문에…모친 지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형

읽어주는 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살인 등 혐의로 A(27)씨에게 징역 30년

◇춘천지법 원주지원.

속보=자신의 가족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망상으로 모친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본보 지난 1월17일자 인터넷 보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 주소 이전 금지, 월 1회 정신건강 상담 등을 명령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6시39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아파트에서 본인 모친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범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 중 B씨가 본인의 가족을 성폭행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결심한 뒤 출소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주장을 반복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