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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장기 방치된 건물 지자체 주도로 정비 가능

15일 도의회 임시회

방치 건물 정비지원조례 추진

이해분쟁 조정 전담조직 설치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등 심의

강원도의회가 도내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조성호(더민주·원주·사진) 강원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이 오는 15일 개회하는 제28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해당 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 자료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 착공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장기방치 건축물 수는 49개다. 2018년 12월31일 기준으로 평창이 7개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원주가 6개다.

도나 일부 지자체에도 장기방치건축물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개인 재산이고 이해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섣불리 손대지 못 하고 위험 요소 제거와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안에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사적인 공간이기에 펜스 설치 등 예산 책정이 어려웠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자체가 안전 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조성호 의원은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등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근 지역의 개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안전사고 및 청소년들의 탈선 등 범죄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15일 제285회 임시회를 개회, 열흘 동안 의정 활동에 돌입한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의료원 이전신축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등 조례안 심의와 함께 제3차 도정질문을 실시한다.

이하늘기자 2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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