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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독]강원대 친인척 채용 논란 원인은 ‘느슨한 검증 시스템'

사진=강원일보 DB

심사 배제 기준 지원자·심사위원 간 직접적 관계에만 초점

규정상 특별관계 등 제재범위 모호…학교 측 “후속조치 마련”

속보=강원대의 한 학과에서 명예교수의 딸은 강사, 아들은 전임교수로 합격하고 또 다른 명예교수의 아들도 강사로 채용돼 ‘공정성 논란'이 봇물(본보 지난 5·6·7·11·13·14일자 1·5면 보도)을 이루는 가운데 대학 측의 느슨한 채용 검증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강원대에 따르면 대학 측은 그동안 신규임용지침을 통해 지원자의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친족 등 기타 특별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왔다. 그러나 심사 배제 기준이 지원자와 심사위원 간의 직접적 관계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최근까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수들이 같은 과 명예교수 자녀들의 강사 및 교수 채용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지원자와 경력 등 특별관계'를 맺은 사람은 심사위원 참여 시 서약서를 쓰면서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상 돼 있지만 범위가 모호해 이번 문제가 된 해당 학과는 명예교수 아들과 같은 학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교수들이 버젓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는 상황도 만들어졌다.

이처럼 채용 과정에 대한 학교 차원의 내부 제도가 명확지 않다 보니 ‘아빠와 자녀'들이 공정성 시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과에서 강사, 또는 교수로 채용됐던 것이다. 이와 관련, 본지가 강원대 측에 ‘전임교원 친인척의 교직원 채용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음에도 별도 데이터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셈이다.

최승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강원대분회장은 “친인척 채용이 규정상 제약이 없더라도 가급적 지양하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하지만 강원대는 그렇지 못하고 채용 문제를 제기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본지 확인 결과 인천대는 신규 채용된 교원이 임원, 교수 등의 친족에 해당될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고, 부경대는 신규 직원이 대학의 주요 보직자와 친인척 관계일 때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한국해양대는 강사 지원 시 전임교원과의 친족 관계 등을 사전에 알리도록 규정했으며, 강릉원주대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채용업무를 맡은 교직원, 학과 교수, 조교까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었다.

강원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 대학도 이번 문제와 관련, 전임교수, 명예교수의 친인척이 교직원 선발에 지원할 경우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는 학과 교수들은 심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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