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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수도권 집값 잡기에 왜 지역이 피해를 봐야 하나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대출이 사실상 전면 금지됐다. 17일부터 2주택자의 규제지역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1주택자의 대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는 한 채를 당장 팔아야 하고, 1주택자도 2년 내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된다. 수도권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가 다시 대출 고삐를 조이기 시작하자 거래절벽과 미분양으로 활기가 사라진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10월부터는 금융위원회가 현재 시중은행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해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DSR은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이다. DSR이 관리지표가 되면 은행은 금융 당국이 정해주는 DSR 기준에 따라 대출 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는 또 다주택자와 고소득층은 일부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세자금이나 개인사업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쓰면 자금을 회수하거나 만기 연장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대출 억제 정책이 침체된 지방의 부동산 시장마저 잡는 우(愚)를 범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도내의 경우 현재 원주와 동해는 미분양관리지역이다. 미분양주택 수는 4,906호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이 한마디로 붕괴 직전이다. 돈줄까지 막혔으니 최악의 침체 상태를 벗어날 길을 찾기는 쉽지 않다. 부동산 시장의 불경기는 곧바로 지역경제의 불황과 이어질 수 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방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한 이유다.

수도권을 겨냥한 대출 규제가 지역의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까지 꺾어선 안 될 일이다. 자칫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취약가구나 당장 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실효성과 부작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지방의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파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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