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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강원도 자치경찰제, 성공적 안착 모범사례 돼야

도·자치경찰위 출범식 갖고 공식 업무 돌입

여성·청소년, 교통 등 사각지대 생겨선 안 돼

정부의 전폭적 예산 지원 뒤따라야 '성공'

'강원도형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강원도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일 오전 도청 내 자치경찰위 청사에서 출범식 및 현판 제막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지난 20년간 논의만 무성했던 자치경찰제가 강원도에서 시행됨으로써 이제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의 서막이 열리게 됐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기돼 온 사안이다. 15대 대선에 이어 16·17·18대 대선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 공약이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새 정부 출범 때마다 국정과제로 선정되며 기대를 키웠으나 흐지부지 됐다. 강원도에서 그 싹을 틔우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행정에 민주성과 분권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시대적 과제다. 오늘날 세계적 치안 강국을 이룬 국가경찰시스템을 굳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협업하는 치안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경찰력 운용의 초점을 치안 수요자인 시민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추자는 것이다. 또 1개의 경찰청 중심의 경찰관 승진과 보직 인사를 17개의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이전해 보다 많은 기회를 나누자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소통과 공감을 전제하는 민주적 효율성(Democratic Efficiency)을 키워 글로벌 리더 국가로 부상해야 한다. 강원도자치경찰위의 공식 활동은 그 화단을 가꾸는 일이다. 강원도의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모범사례로 기록돼야 한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결국 치안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도입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찰의 소속 변경이 아니라 지역의 인권과 생명,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느냐다. 자치단체와 경찰이 협력해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허점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만큼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근무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중앙과 지방 간의 차별 없는 경찰제도, 그동안 외면됐던 지방경찰관의 상실감을 달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민생 중심의 경찰 정책이 만들어지고 평가·환류 되는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본란에서 이미 이 문제를 지적했다. 강원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강원도 소속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소요액은 최소 1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도의 재정 여력으로는 이를 부담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강원도의 자치경찰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예산 지원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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