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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유예 특별법 개정

자발적 상환 시 의무상환 인정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이 유예된다.

또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의무상환액을 갚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의무상환 이전에 스스로 상환한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취업·창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시기에 소득과 연계해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ICL 대출 상환은 채무자가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갚을 수 있는 자발적 상환과 채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청이 통지·고지하는 의무상환으로 구분된다.

자발적 상환은 채무자 본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갚을 수 있지만, 의무상환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금액을 이듬해에 상환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올해 의무상환액 고지분부터 자발적 상환액을 의무상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남궁현기자 hyun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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