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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규직 내보내고 알바생(아르바이트) 채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시간 쪼개기 고용'과 '정규직의 일용직 전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1월 강원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1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7% 감소했다. 53시간 이상 취업자는 올 들어 11개월째 줄었다. 반면 지난달 도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7만8,000명으로 3.7% 증가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명절이 낀 2월과 9월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특히 6월에는 전년 대비 2배 늘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도 올 들어 11개월 연속 0.6~7%대 감소율을 보였다.

실제 춘천에서 프랜차이즈 도넛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올해 정규직 직원을 내보내고 주말에만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1명 더 고용했다. 인근 토스트가게 B 대표도 알바생 시급을 7,500원으로 올리는 대신 근무시간을 5시간씩 줄였다. 알바생 1명의 인건비를 절반(60만원)으로 줄이고 본인은 직접 나와 12시간씩 일하고 있다. 일식집 대표 C씨는 올해 정규직 직원을 8명에서 절반으로 줄이고 일용직으로 채웠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1명당 인건비가 60만원씩 올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10.9% 더 올라 8,350원이 되는 만큼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주들은 “올해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 수준이 18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220만원대로 뛴다”며 “불황으로 매출액이 반 토막 난 시점에서 정규직원을 도저히 쓸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백영미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임금 구조가 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은 고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 됐다”며 “부작용이 큰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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