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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홧김에 병원 불지른 30대 항소심 징역 1년6월 선고

◇방화. 사진 출처=연합뉴스.

홧김에 병원에 불을 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김복형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춘천의 한 대학병원 본관 1층 화장실 휴지통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은 병원 관계자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4일 자신의 월세방과 주인집, 옆집에 불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현병 치료 전력이 있고 정신질환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밝혔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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