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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폐차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명의 경유차로 1대씩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춘천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각종 세금 체납이 없고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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