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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보직교사 성과급 우대 일선 반응은 시큰둥

교육부 내년 3월부터 시행 방침

업무 과다 원인 기피 현상 뚜렷

내년부터 학교 내 담임 등 보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성과급을 우대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담임교사, 부장교사 등을 담당하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보직교사를 위주로 더 많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행정예고안'을 지난달 강원도교육청 등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도 월 7만원의 수당과 승진가산점 등 '보직 우대'를 하고 있어 기피 현상을 해결할 대책으로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보직교사는 일반 교사에 비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별 업무를 분담할 때마다 갈등이 있어 왔다. 특히 담임 업무는 기간제 교사에게 떠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올 4월 기준 도내 기간제 교사 804명 중 담임 업무를 맡은 교사는 372명으로 45.3%에 달했다. 2016년 36.2%, 2017년 36.7%, 2018년 40.9%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중한 업무로 보직 맡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성과급을 준다고 해도 보직교사 기피 현상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은 의견을 수렴해 올 12월 중 2020년 성과급 지급 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장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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