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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신에너지 전환 기술 연구개발 … 강원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은 아냐

사업 주관 업체는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해당 사업을 주관한 S사는 2015년 10월 컨소시엄을 구성, 기술을 개발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를 활용, 수소로 만들어 저장한 후 전기로 바꾸는 '수전해(P2G·Power to Gas)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시행했다.

지난해 모든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가스안전법에 따른 수소탱크의 설치가 늦어지면서 사업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

S사는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애초 강원테크노파크(이하 강원TP) 입주기업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TP는 사업 참여 조건에 따라 S사에 실증사업 부지를 1년간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TP는 2017년 10월 3차 연도 사업부터 참여했다. 사업 컨소시엄단은 개발된 기술을 검증할 실증사업의 부지를 찾던 중, 지역 전략산업의 하나로 수소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던 강원TP 신소재사업단과 연계가 됐다. 수전해 기술 실증사업이 추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이 과정에서 검증을 위해 강릉 제1벤처공장에 세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시설은 250㎾급 태양광발전과 2㎾급 풍력발전 2기, 연료전지와 수전해 장치, 수소탱크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TP는 이달 말 S사로부터 수소탱크를 인수받아 홍보용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 하던 중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조상원·신하림·전명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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