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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올 11월말까지 농지이용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농지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외거주자의 임대차된 농지 등이다. 또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 및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유휴농지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군은 자체조사팀을 구성, 대상 농지를 직접 답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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