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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

[횡성]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 21일 심의

횡성군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통과 시 군의회 60일 내 숙의

[횡성]속보=횡성군이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강화시켜 달라는 주민 청구(본보 1월1일·7월2일자 11면 보도)에 따라 오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청구안이 군 심의를 통과할 경우 횡성군의회는 60일 내로 안건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을 위한 숙의에 들어간다.

이번 청구는 주민 주도로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지역 내 첫 사례로 지난해 12월 청구서 접수 당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축사와 주택 간 이격거리를 200~500m까지 늘리는 규제 강화를 핵심으로 담고 있어 군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건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전국한우협회 군지부와 횡성축협, 횡성한우협동조합 등 지역 축산단체들은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조례 개정을 강력 반발해 왔다.

군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2,344명의 청구인명부를 놓고 주민등록 등을 근거로 유·무효를 따져 요구안의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한다.

유효인원이 지역유권자의 40분의 1인 1,027명을 넘으면 수리 조건을 충족한다. 당초 조례개정추진위원회는 2,364명의 인명부를 제출했으나 일련번호 기재 오류 등으로 검토 인원이 조정됐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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