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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퇴근길에 동료 5명 음식점 이용? '사적 모임' 간주 허용 안 돼

연말연시 집합금지 Q&A

사진=연합뉴스

관광명소 어떻게 폐쇄? 개방된 경우 줄 치거나 '출입금지' 푯말

숙박시설 예약 취소땐? 객실 50% 이내 정원 제한, 환불 조치 논의

종교활동 어떻게 하나? 2.5단계 적용 성탄절도 비대면 예배 원칙

정부가 22일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최대한 이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퇴근길에 동료 5명과 식당에 갈 수 없게 되나=없다. 우선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가 금지되며 동료 간의 모임도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활동 이외에는 '사적 모임'으로 간주돼 자제가 요구된다. 물론 강원도 내 식당에서도 5인 이상의 예약은 받을 수 없게 되고, 5인 이상의 일행 입장도 금지된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은 이 조치에서 제외된다.

일행 8명이 4명씩 2개의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규모가 50㎡ 이상인 식당은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간 띄어 앉기, 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관광명소는 어떻게 폐쇄되나=관광명소가 개방된 공간인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게 된다. 또 관리자를 배치해 관광객들이 몰리는 것을 막는 등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다. 주요 관광지의 출입이 금지되면 주변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부가 강제적 조치를 발동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면 우려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해맞이 관광과 같은 이동과 밀집을 피하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예약 취소 등 환불조치는 되나=모든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진행된다. 많은 관광객이 이동하며 식당, 숙소 등에서 밀집돼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며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은 금지된다.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과 환불 등의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종교활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성탄절에도 마찬가지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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