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가지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진행되는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된다.

한편, 오는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다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과 더불어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까지 임박하면서 민주당 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 발표가 늦어져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된 상황이 맞물린 데 따른 불안감도 감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다음 날 2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최대한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굳이 사법부를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침묵하는 이 대표와 달리 민주당은 이날 선거법 재판은 검찰의 기획 수사에 따른 것이라며 '무죄 여론전'을 펴는 데 집중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법이 자유를 억압하거나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가로막는 도구가 돼선 안 된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기획 수사에 의한 재판이라는 부분을 재판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무죄 기조 속에도 다수 의원들은 물밑에선 긴장감과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아 든다면 일단은 사법리스크의 족쇄에서 해방돼 대선 가도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당도 한층 여유를 갖고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전과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무죄는 아니어도 의원직 상실형 미만의 벌금형(100만원 미만)을 받아도 이 대표와 당으로선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또 의원직 상실형을 받으면 당장 타격은 물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린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여권은 물론 당내 비주류가 제기하는 '대선 출마 불가론'에 맞닥뜨릴 수 있고,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당내 리더십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 등 당내 의원들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일 서울고법 앞으로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직후 유·무죄 여부와 관계 없이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