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지역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 운영

강원경찰청 4월 한달간 진행

강원경찰청은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이번달 1일부터 30일까지 테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해 제출방법 협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였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을 수 있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보상금으로 최고 500만원을 받는다.

특히 강원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하는 등 체류 외국인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활성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고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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