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나 연구위원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장애인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예산 분배가 아니라 이용자의 삶을 중심에 둔 자립 기반 설계다.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확하게 고지해야 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종류의 충분한 보장이 필요하다. 급여의 사용 범위는 사전에 명확히 안내되어야 한다. 허용 품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도는 돌봄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인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선행돼야 하며 이용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도종합복지관이나 지역 서비스 기관이 중심이 되어 이용자가 제공 인력의 고용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갖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간 자조모임, 동료 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인 학습과 주도성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서비스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의 주체로 기능하게 되는 기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