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고객 귀중품 절도한 가전제품 보조 설치기사 벌금형

재판부 벌금 5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가전제품 설치를 위해 방문한 가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보조 설치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께 고객 B씨 집에 세탁기를 설치하러 갔다가 B씨의 차 키, 카드지갑,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같은날 TV를 설치하러 간 또 다른 고객 C씨 집에서도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보조 설치기사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소년 때부터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절취액이 크지 않은 편이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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