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전세보증 70% 강화'되면 강원지역 빌라 전세 87% 보증 절벽

◇공시가 98%를 초과하는 빌라 전세계약

정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 검토에 나서면서 강원지역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10건 가운데 9건이 보증 가입이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의 가입 조건을 기존 집값의 90%에서 7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 사기와 갭 투기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과잉 대출을 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분석업체 집토스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이 올해 4분기(10∼12월)까지인 전국 빌라 전세 계약(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주택 가격의 70%로 강화될 경우 도내 계약의 87.1%(54건)가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지급하는 보험이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보증가입은 전세 계약에 있어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보증 가입이 막힐 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집토스 분석에 따르면,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도내 계약은 보증금을 평균 3,070만원가량 낮춰야만 정부의 보증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구하려면 보증금을 스스로 마련해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 가입 조건이 강화되면 비아파트 전세 시장이 위축 우려가 커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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