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남의 묘 파헤쳐 유골 태우다 발각…유족 “안타깝고 황망해”

가족묘 3기 흔적도 없이 뒤엉켜…번개탄 이용 유골 불 태워
명절에 성묘하고 인사 나누던 고향집 같은 공간 사라져 황망
경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토하며 철저히 수사”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춘천시 동산면 인근 야산에서 조상 무덤을 유족 측의 동의없이 파헤치고 무단으로 화장을 실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독자 제공

조상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산지에서 화장을 실시한 사건이 춘천에서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용모(70)씨는 지난 14일 오후1시께 조카로부터 ‘누군가 우리 가족묘를 파헤쳐 화장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112 신고한 뒤 산소로 향했다.

현장에 도착한 용씨는 작은아버지와 어머니, 증조할머니·할아버지 등이 안장된 묘가 흔적도 없이 뒤엉켜 있고, 무덤 옆에서는 번개탄을 이용해 유골을 태우고 있는 광경을 목격했다. 불에 타고 있던 뼈는 작은아버지의 유골이었으며, 어머니의 봉분도 이미 훼손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용씨는 “명절이면 가족이 모여 성묘하고 인사를 나누던 고향집 같은 공간이 타인에 의해 파괴돼 매우 황망하다”고 밝혔다.

분묘를 발굴했던 일행은 “가족의 묘를 파서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하려 했는데 묘소의 위치를 착각했다”고 용씨 측에 해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로 타인 묘를 무단 발굴할 경우 형법 제160조 분묘발굴죄가 적용된다. 또 유골을 훼손할 경우 형법 제161조 사체·유골손괴죄가 성립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오후 1시께 춘천시 동산면 인근 야산에서 조상 무덤을 유족 측의 동의없이 파헤치고 무단으로 화장을 실시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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