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검찰청 내년 10월 폐지··· 환경부→기후에너지부로

30일 국무회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월1일부터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 부처 이름이 바뀐다.

검찰청은 1년 후인 내년 10월2일 폐지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과 기능은 공포일인 1일 0시부로 변경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바뀐다.

예외적으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는 내년 1월2일로 시행일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해당일부터 부처 명칭과 기능이 변경된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은 개정안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시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공포일인 10월1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0월2일에 폐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출범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총 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총 50개) 체제로 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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