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군 장교 양광준(39)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향,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양씨는 2024년 10월 25일 오후 3시쯤, 자신이 소속된 부대 주차장 내 차량에서 A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 날 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양씨는 경기 과천에 위치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사건 사흘 뒤인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의 다른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피해자인 A씨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따르면 양씨는 사건 당일 출근길에 연인 사이였던 A씨와 카풀을 하던 중 언쟁을 벌였고, 두 사람의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부남이었던 양씨와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범행 이후 양씨는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동료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실종을 위장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드러냈다.
그는 재판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복적인 협박에 절망감을 느끼며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고, 실제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난다”며 “범행 당시 상황을 봐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 범죄”라며 “유족들은 피해 사실을 접한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찾아볼 수 없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기본 가치를 훼손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1심에서 7차례, 항소심에서 136차례, 상고심에서도 51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감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업군인이었던 그는 이번 사건으로 군 당국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