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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양수발전소 수몰지역 주민 이주대책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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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세대 중 21세대 법적 기준 충족 못해
홍천군 1차 보상협의회 대안 논의 시작

◇홍천군은 21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제1차 홍천양수발전소건설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홍천군청


【홍천】홍천 양수발전소 수몰예정지 주민의 절반이 이주대책 사각지대에 놓였다. 공사 일정 지연이 우려되면서 홍천군과 한국수력원자력이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군은 21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제1차 홍천양수발전소건설사업 보상협의회를 열고 보상 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화촌면 풍천1리 수몰 예정지 44세대 중 23세대는 토지보상법 명시된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허가된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 거주 중인 건물 소유자)을 충족해 2억여원의 주거안정지원금 지급이 확정됐다.
문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1세대다. 무허가 주택, 세입자, 지역 외 거주, 주거용 외 건축물 등 사유는 다양하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여서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없이는 이주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위원으로 참석한 한 주민은 “20년전 매입한 풍천1리 주택에 부모님을 모시고, 개인 사정으로 10년전 아들에게 증여한 이후 최근 3년간  실거주했는데 내몰리게 됐다”며 “지원을 못 받는다면 행정 소송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판례로 볼 때 소송까지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박광용 부군수는 “보상 불균형으로 인한 주민 갈등 장기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요구했다. 
민병준 홍천양수건설소장은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 중”이라며 “해당 주민들도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군은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미충족 사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지 감사원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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