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6·3 지방선거 과열·혼탁···불법행위 대응 최고 수준 ‘격상’

읽어주는 뉴스

경찰 후보 등록 개시일부터 선거 대응체제 3단계 강화
검찰 선거전담수사반 구성 선거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와 입후보예정자들의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선거 과열과 혼탁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후보자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 일정을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시장·군수 예비후보와 광역·기초의원 입지자 등 30여명이 정치관계법 위반 또는 기부행위 혐의로 고발됐다. 지방선거 본격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수 후보군에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서 선거판이 이미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삼척에서는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 2,4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춘천에서는 시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자신이 속한 단체 회원 14명에게 18만원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됐다.

선거 과열에 수사기관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은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14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을 비롯한 전국 경찰관서 수사전담팀은 경비·지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 및 가짜뉴스 유포 △금품·향응 제공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AI 조작 콘텐츠 분석 대응 체제’를 본격 가동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한 수사도 강화한다.

춘천지검도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3일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선관위·경찰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범죄 발생 초기부터 수사와 재판 단계까지 유기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자 등록과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될 경우 네거티브 공세와 금품 살포, 허위정보 유포 등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은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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