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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내달 1일부터 외환거래 자유화

 오는 4월1일부터 외환거래 1단계 자유화가 실시된다.

 이번 조치로 외국업체의 경영자문료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대외 지급제한은 사라지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1년이하 외화차입, 외국인의 1년이상 원화예금 등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워진다.

 또 선물환거래시에 무역대금 결제 등 실수요가 있을 때만 허용하는 실수요원칙도 폐지된다.

 아울러 외국환업무, 환전업무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화돼 자유롭게 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해외 예금 및 신용공여, 거주자의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담보제공, 비거주자의 만기 1년미만 국내 예금거래 등은 2000년말 2단계 자유화때 풀린다. 개인의 해외예금, 해외차입, 해외 부동산 투자 등 모든 자본거래도 이번에 허용되지 않는다.

 2001년부터는 국제범죄, 자금세탁, 도박 등 국제평화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불허된다.

 다음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외국환거래규정을 중심으로한 외환거래자유화 내용.

 △대외 경상지급(재화, 용역 등이 수반되는 거래) 자유화= 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대외지급은 원칙적으로 전면 자유화했다.

 국내 기업이 외국 컨설팅사로부터 경영자문을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0%를 초과한 중개 수수료를 대외적으로 지급할 때, 해외 현지법인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을 국내 모회사가 지급할 때, 외국기업 국내지사가 증권투자 등에 따른 수익 등 영업외수익을 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등은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4월1일부터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재일교포 등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해외 영주권자도 국내에서 100만달러 이내의 부동산을 매각, 그 대금을 반출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외국국적의 시민권자

에게만 이를 허용했다.

 그러나 개인의 대외지급 한도와 불법적 자금유출입 우려가 있는 대외지급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한 뒤 2000년말에 이르러서야 폐지한다.

 개인의 대외지급 한도는 해외여행 기본경비 1인당 1만달러, 증여성 송금 건당 5천달러, 4인가족 기준 해외이주비 100만달러 등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해줬다가 불이행에 대해 대신 지급하는 등 우회적인 재산반출 우려가 있는 대외 지급은 현행대로 계속 제한한다.

 △대외 결제방법 자유화=한국은행 등의 허가대상이었던 비정형화된 결제방법이 단순 신고제로 전환된다.

 이는 환전수수료 등 기업의 송금 비용을 절감해 주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해 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비정형화된 거래란, 물건을 받고 즉시 돈을 주는 일반적 거래가 아닌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2개 회사간에 수입과 수출이 빈번히 이뤄질 때 일일이 대금을 주고받지 않고 일정 시점에서 그 차액만을 정산하는 상계, 채권과 채무가 얽혀 있어 거래대상이 아닌 제3자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제3자지급이 해당되다.

 또 직접 만나서 돈을 주는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국내에 있는 본사와 외국에 있는 지사간의 수출선수금, 착수금 거래 등도 포함된다.

 △자본거래:거주자간 외화거래=자본거래는 재화, 용역 등의 수반없이 돈을 주고받는 거래다. 지금까지는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system)이었으나 「원칙허용·예외규제」(negative system)로 전환한다.

 거주자(내국인)간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 했다. 다만 외화자금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예금·금전신탁의 경우 내국인의 외화예금은 허용했지만 외화신탁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화신탁거래도 자유화한다.

 외화를 빌려주고 제공받는 금전대차는 건당 30만달러 이하만 허용해 왔으나 이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허가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외화 금전채권.증권의 매매의 경우 물품·용역 거래가 수반되는 외상 매출채권등 일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전면 자유화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하려면 재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제는 신고도 허가도 필요없다.

 △자본거래:비거주자(외국인)간 원화거래=외국인들이 서로 원화를 거래하는 것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지금까지 원화 채권·증권을 매매할 경우에는 재경부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다음달 1일부터 재경부에 신고하면 된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재경부 허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이상의 원화증권은 재경부에 신고하고 1년미만은 재경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본거래:외자유입 거래=외자유입 거래는 대폭 자유화하되 초기에 우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재 외국인이 외화로 국내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나 원화로 하는 것은 제한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원화 예금중 만기 1년이상은 허가도 신고도 필요하지 않다.

 현재 외국인이 국내에서 금전신탁을 하는 것은 무조건 제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기 1년이상의 원화·외화신탁은 자유화한다.

 이와함께 국내 영리법인(기업)들이 1년이상 중장기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 것은 지난해 7월1일 이미 허용했고 1년미만의 단기차입은 불허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에게는 단기차입을 허용한다. 기업들이 단기차입을 하려면 정부가 정한 부채비율과 신용등급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채비율의 경우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의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여야 한다. 신용등급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중 1개 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CP)에 대해 A등급(투자적격) 이상을 받거나 무디스 등 외국의 국제신용평가기관중 1개 기관으로부터 BBB급(투자적격) 이상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단기차입시 계열사의 보증이나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은 재경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금지하는 셈이다.

 영리법인외의 비영리법인과 개인은 여전히 중장기나 단기 차입을 못한다. 영리법인 만큼 외자조달이 절박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외 법인이 현지에서 돈을 빌리는 현지금융은 지금까지 일부 용도에 대해서는 제한했는데 이를 폐지, 자유화 했다. 다만 국내에 있는 본사나 계열사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릴 경우에는 앞으로도 그 담보·지급보증액이 98년말 잔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에서 지사를 설치할 경우에는 재경부의 허가를 받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재경부에 신고하면 된다. 금융업외의 일반지사 설치도 단순신고로 해결된다.

 △자본거래:외자유출 거래=금융기관이 해외에 지사를 설치하는 등 해외 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재경부의 허가사항이었으나 앞으로는 재경부의 신고 수리로 완화된다. 신고수리는 허가와 신고의 중간정도로 당국이 심사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지 및 사업내용 변경을 요청한다.

 기업이 해외에 직접투자할 때 건당 5천만달러를 초과하고 해당 기업이 자본잠식 등의 사태에 있을 때에는 재경부의 해외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에 기준이 건당 1천만달러로, 해투심 심의가 재경부 사전심의로 바뀐다. 개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제한한다.

 기업들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지금까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서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해외부동산투자를 허용한다. 다만 한은으로부터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통제를 완전히 풀지 않겠다는 뜻이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는 여전히 제한 된다.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들이 해외에서 증권투자를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비상장 유가증권투자는 해외 총 증권투자 잔액의 10%이내로 제한했는데, 이번에 이제한을 없앤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고수리 사항이었으나 1년이상 짜리는 재경부 신고, 1년미만은 재경부 허가로 바뀐다. 외화증권 발행은 재경부 허가사항이었으나 재경부 신고로 전환한다.

 △파생금융상품 거래 자유화(실수요원칙 페지)=외국환은행을 통한 파생금융 거래시 실수요원칙을 폐지한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악용한 외국인의 원화차입은 제한한다. 환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장외 원-달러 옵션거래의 경우 지금은 제한하고 있으나 4월1일부터 허용한다. 그러나 선금수수료 등 프리미엄이 거래가의 20%를 초과하는 옵션거래 등 비정상적 거래, 파생금융거래를 이용한 사실상의 차입거래는 제한한다. 역시 투기성을 방지하기 위해 만기시 손익정산을 의무화 한다.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외국환업무에 대한 기존의 인가제가 이번에 등록제로 바뀐다. 등록요건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구조 건전성 충족, 영업소별 2년이상 외국환업무 경력자 2년이상 고용, 외환정보집중기관인 한국은행과 전산망 연결 등이다.

 은행은 모든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으며 증권·투신·보험사는 현재 취급하는 일부 외환관련 업무외에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환전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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