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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3)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강화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수집하려면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파사용료 면제 = 이동전화 가입자들이 매분기별로 3천원씩 내왔던 전파사용료가 4월부터 폐지된다.

 △시내전화지역번호 16개로 통합 = 7월2일부터 서울(02), 부산(051), 대구(053), 인천(032), 광주(062), 대전(042), 울산(052), 제주(064)를 제외한 전국 144개 시외전화 지역번호(DDD)가 도 단위별 16개로 통합된다.

 변경되는 각 지역별 번호는 경기 031, 강원 033, 충남 041, 충북 043, 경북 054, 경남 055, 전남 061, 전북 063으로 통일된다.

 △통신비밀 보호강화 = 4월부터 통신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한정된다.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공문서가 아닌 전화나 구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란전화방 처벌강화 = 4월부터 음란통화로 물의를 빚는 전화방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 500만원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환경

 △불법배출시설 철거명령제도 도입 = 7월부터 불법배출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당해 불법배출시설의 철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동차소유권 변동시 소유기간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종전에는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기준일(6월30일과 12월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당해 반기의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부과하던 것을 부과기간중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시에는 소유기간 별로 각각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 인하 =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율을 7월부터 20%에서 7.5%로 인하하고 청량음료는 5%에서 7.5%로 인상한다.

 △쓰레기 신고포상금제 도입 =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신고해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의 일정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독물 차량 등 통행제한 =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유류·유독물차량 등의 통행제한이 9월부터 시행된다. 해당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통행제한 도로의 범위·구간 및 자동차 등은 환경부령에 규정한다.

 ◇보건복지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 한방내과 등 8개 전문과목에 대해 3월부터 전문의제가 실시된다. 한의사전문의는 일반의 1년과 전문의 3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보건복지 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인정받는다.

 △한약사제도 시행 = 제1회 한약사국가시험이 2월20일 실시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연령 등 인구학적 기준으로 한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이 폐지되고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을 감안해 생보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 시행된다.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 =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노인 연령을 7월부터 현행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확대된다.

 △장애범주 확대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 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가 확대된다. 또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 실명의 경우도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의약분업 실시 = 7월부터 진료와 처방은 의사가 하고 조제는 약사가 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되고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먹을 수 없게 된다.

 △뇌사판정 합법화 = 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해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한다.

 △의료보험적용기간 및 의료보호기간 폐지 = 7월부터 보험급여기간과 의료보호기간이 현행 330일에서 연중 급여로 확대된다.

 ◇교통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완화 = 운송사업자 등록기준이 종전 25대 이상에서 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고 사무실 및 영업소 면적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자동차 사고 유자녀 등 지원사업 =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자금 대출, 장학금 지급, 생계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교부신청 기간폐지= 자격증명서 교부신청기간이 폐지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제 개선 = 항공안전 저해요소를 사전에 시정,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현장에 대한 서면심사제도가 현장점검 방식으로 바뀐다.

 △준사고보고제도 실시 = 항공종사자의 경미한 과실 등에 의한 준사고를 10일 이내에 보고할 경우 처벌을 면제받도록 하는 준사고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항공기 기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제한 = 항공기 운항중 휴대용 음성 녹음기등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스포츠·레저

 △체육시설물 이용 부가금폐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체육시설물 이용에 대한 부가금이 폐지된다. 5%에 달하던 부가금은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하고 모든 종목에서 없어진다.

 △스포츠에 대한 특소세 폐지 = 요트는 국가대표용에 한해 특소세 폐지로 외국산 요트 구입시 가격이 종전보다 약 30% 싸진다. 스키는 이용료가 약 10%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중 골프장에 대한 특소세 면제(2만1,000원)도 법 개정으로 길이열렸다.

 △프로야구 경기 = 프로구단 쌍방울이 내년에 인수자를 찾을 경우 올 시즌 처음으로 도입된 프로야구 양대 리그제가 지속되지만 매각되지 않고 해체되면 양대리그는 없어지고 단일 리그로 돌아간다. 쌍방울이 없어지면 프로구단은 7개로 줄어 양대리그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정(競艇) 시행 예정 = 경마, 경륜에 이어 경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정 사업본부를 두고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경정을 실시한다는 구상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수상 레저사업의 등록 = 수상 레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등록하면 된다.

 ◇관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 확대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및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반기중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 관광업종이 현행 관광호텔업, 컨벤션시설, 종합휴양업에서 수상관광호텔업까지 확대된다.

 △관광호텔 과밀부담금 면제 = 2002년말까지 신축 또는 증·개축 허가를 받은 관광호텔은 일정비율 이상의 객실을 확충하는 경우 객실면적분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상반기 중 시행된다.

 ◇농정

 △우수농업인 홈페이지 개설 지원 = 신지식농업인과 친환경농업인 등 앞서가는 우수농업인 106명의 홈페이지를 개설해 농산물을 홍보.판매하도록 지원한다.

 △협동조합 중앙회 통합 = 농·축·인삼협중앙회를 해산하고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7월까지 설립한다

 △관정 취득세 면제 = 농업용 관정시설에 대한 취득세 20%를 면제한다.

 △영농종합자금제 전면 실시 = 원예특작·축산 등 품목별로 세분화된 11개 사업을 통합해 시설.운영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농업경영종합자금제를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직거래장터 확충 =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지역을 특별·광역시와 도청소재지, 인구 20만(종전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한다.

 △집유일원화 전국 확대 = 집유(우유 원유 수집) 일원화 실시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참여율을 80%로 높인다.

 △농업기반공사 출범 =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농조), 농조연합회를 정부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로 통합하고 농조 조합비 명목의 수세를 전면 폐지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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