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매장에서의 주류도매행위와 덤핑판매 또는 농·수·축협 처럼 제조자와 직거래 하는 업체의 주류편법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6일 도내 세무서에 따르면 주류판매면허의 경우 지난해 까지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20%를 넘으면 면허를 취소했으나 올해부터는 10%만 넘으면 취소하기로 했다.
또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비율이 전체 매출의 20%를 넘으면 제조면허를 취소했으나 올해부터는 요건을 강화해 5%만 넘어도 면허가 취소된다.
세무서 관계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부하는 주류판매업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며 『앞으로 주류판매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탈세행위를 차단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과 도내 세무서는 7일부터 주류제조장에 대한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주류제조면허 전면개방으로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저질 주류의 유통이 예상되고 시설요건이 간단한 탁·약주, 농민주, 민속주등 신규 제조업체의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품질관리 순환점검반을 편성, 운영한다.
탁·약주의 품질순환점검은 도내 세무서에서 하고 기타 주류는 중부지방국세청이 직접 나선다.
순환점검반은 제조장의 법정 시설요건 충족, 제조방법과 신고내용의 일치, 주류가격의 신고가격과의 일치여부등을 따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제조정지 또는 면허취소등의 엄격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순환점검 과정에서 탈세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세무조사로 변경해 조사강도를 높이기로 했다.<徐圭哲기자·kcseo@kangwo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