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해 수임금액 등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로 돼 있는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중점추진 사항을 4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부터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6개직종 전문직사업자 1만3,600명에 대해 수임사건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후에는 제출된 명세서내용을 인별로 누적관리하면서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 내용을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과 협회로부터 수집한 수임상황과 비교분석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수입금액명세서에는 소송의뢰인 등 거래상대방 인적사항과 소송물가액, 수임금액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어 단위가 100명 이상인 집단상가 사업자 5만명과 현금수입업종 종사자 26만명, 제조.도매.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직전기 과표가 1억원이상인자 36만명 등 모두 67만명에게 관할세무서가 파악하고 있는 사업실상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통보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부실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는 행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별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을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해 연계검색해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원거리 사업자 또는 동일집단내 사업자와 집중거래한 자 △사업규모에 비해 갑근세 납부가 소액인 자 △매출액 급변동자, 면세사업자와 거래가 빈번한 자 등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있는 1만1,400명을 선정해 신고실적을 정밀검증하기로 했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 26만명, 개인 319만명 등 345만명이며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자진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1.1~6.30)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