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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증권사 간부가 차액 챙겨"

-장외거래 통한 주식매입 위임

 증권사 간부가 장외거래를 통해 강원랜드 주식을 사주면서 일부 차액을 챙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C(42·포항시북구)씨는 23일 모증권회사 춘천지점 부지점장 Y(42·춘천시조양동)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춘천경찰서에 고소했다.

 C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3월 Y씨에게 강원랜드 주식을 매입해 달라며 6억300만원을 송금했으나 당시 시세로 741주 4,300만원 어치를 매입하지 않고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또 자신의 진정으로 Y씨가 회사 감사실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지난 3월7일자로 주식 매입 일체를 위임받았다는 허위 위임장을 만들어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이에대해 Y씨는 『C씨로부터 6억원을 받아 강원랜드 주식을 장외거래로 1주당 5만6,000원씩에 1만주를 매입하고 나머지 4,000만원으로 다른 주식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라며 『정상적으로 위임받아 대행한 것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Y씨는 특히 『위임장은 지난 3월 8일 춘천의 한 여관에서 崔씨와 함께 작성했다』고 위조 사실을 부인했다.

 또 『위임장에는 강원랜드 주식을 1주에 6만원 이하 가격으로 1만주를 매입하되 더 낮은 가격에 매입했을 때 생기는 차액은 경비와 수수료로 사용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착복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申炯澈기자·chiwoo100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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