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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콘텐츠 무단 복제하면 3천만원 벌금

 내년 7월부터 기존 소설이나 음반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온라인콘텐츠를 무단 복제.전송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7일 국회에서 의결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산업발전법'이 이같은 처벌조항이 마련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는 무단 복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온라인 콘텐츠가 제작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며 저작권법과 동시에 적용될 때는 저작권법이 온라인디지털 콘텐츠법을 우선하게 된다.
 
  이 법은 또 범정부적인 온라인 콘텐츠산업 진흥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설치하고 온라인콘텐츠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정통부 장관이 온라인 콘텐츠의 품질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산업자원부나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온라인 콘텐츠에 관한 표준을 제정토록 하는 한편 온라인콘텐츠 유통촉진을 위해 거래인증 및 품질인증을 위한 대행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당초 법안에서는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온라인 콘텐츠 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려했으나 기존 정보화촉진기금이 이 역할을 맡도록 수정됐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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