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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테크]탈세 의혹땐 과거 5년내역 특별조사

 국세청에서는 매출액을 누락하는 사업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만약 매출누락이 적발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자.

 요즘은 세무행정이 전산화되어 있어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을 전산처리해 다양하게 분석할 수 있다.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추세는 어떠한지, 동업자에 비해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 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된다.

 각 세무서에서는 '세원정보수집 전담반'을 편성, 관내 어느 업소가 장사가 잘 되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으며 모든 국세공무원이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같이 수집된 각종 자료는 각 사업자별로 모아져 관리되며 이를 근거로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데 신고성실도 분석 결과 만약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신고서와 수집된 각종 자료 등을 분석, 단순히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일반조사를 실시하지만 사업의 규모나 업소의 성격 및 세금탈루 수법 등이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특별조사는 과거 5년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목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며 필요하면 거래처 조사까지 실시한다.

 이같은 조사를 거쳐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의 증가, '과세자료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사업자의 사업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면밀히 파악하게 될 것이다. <崔敍喜기자·inka2004@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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