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탈세를 위해 가정용 주류를 구입 영업을 하는 유흥주점에 대해 단속에 나선다.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따르면 연말 연시 술 소비량 급증에 따라 상당수의 유흥주점들이 소득을 축소하기 위해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대량 구입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관할 세무서는 LG마트 춘천점, 춘천미도파백화점, 대한통운마트 춘천점, E마트 원주점 등 대형 할인매장으로부터 주류판매기록을 넘겨 받아 이 자료와 사업자 등록증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 혐의자를 색출하게 된다.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리고 탈세 규모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高達順기자·dsgo@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