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사업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200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한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납부하면 되고, 개인사업자는 7월부터 12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신고하되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할 때는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HTS)의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으며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이 임박하여 신고할 경우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22일까지 전자신고를 하면 편리하고 집중 시간대인 오전 10∼12시, 오후 2∼4시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도내 7개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에서 전산도우미로부터 홈택스서비스 가입과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작된 간편 신고서식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우편신고를 하면 된다.
이와함께 도내 7개 세무서는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를 포함해 탈루세액을 추징당하게 될 뿐 아니라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까지 받게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춘천천세무서 관계자는 “모든 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전산으로 누적 관리하고 있어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하면 가짜세금계산서의 사용 여부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의 경우는 통상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즉시 폐업을 하고 있어 쉽게 파악이 된다고 밝혔다.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의 불이익=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관련 소득세·법인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다.
또 불성실 사업자로 간주 그동안 신고한 모든 과세기간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범칙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돼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을 물게돼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자료상 처벌 강화=자료상이란 실물 거래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사업자이다.
올해부터는 자료상에 대한 처벌이 2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강화돼 긴급체포도 할 수 있게 됐다.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다.
△자료상 신고시 포상금 지급=자료상 행위자 및 가짜세금계산서 수취자를 신고하면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고 1억원 한도로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금액×10%(또는 포탈세액)'의 5∼15% 상당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료상에 대한 정보나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고발센터(탈세고발)로 신고하면 된다. <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