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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조세]계좌이체·통장거래 현금영수증 혜택

 '온라인 쇼핑시에도 현금영수증 챙기세요'

 온라인 쇼핑몰 이용시 계좌이체니 통장거래도 현금영수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도입 이후에 현금영수증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사업자들에게 단말기 보급은 물론 물품구매시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이용을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의 물품구입시 결제수단이 현금을 통한 계좌이체나 무통장거래가 30%를 넘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을 통한 결제시에는 데이콤의 결제시스템을 통해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로 자동전송됨에 따라 편리성이 높다고 밝혔다.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혜택은 데이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taxsave..dacom.net)를 통해 신청할 경우 부여 받을 수 있다. <黃炯周기자·victor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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