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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7월부터 본인부담금 내야

 -의료기관 1,000~2,000원·약국 500원

 오는 7월부터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의료 기관 이용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하며 약국을 이용할 때는 처방전 당 5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지금까지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기관의 외래진료와 약국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종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행려환자, 가정간호대상자 등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원을 이용할 때는 1,000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하며 CT와 MRI를 찍을 경우에는 그 비용의 5%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질환을 앓고 있는 1종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종 수급권자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를 도입,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이 5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본인부담금이 월 4만원일때 초과금액 2만원의 50%인 1만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복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집중 관리토록 하고 파스류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약 6,000원)을 플라스틱 카드에 충전 지원토록 해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 마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에서도 지난 1월 춘천시가 대상자 2,61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각 지자체가 홍보에 나서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다.

 황행옥 춘천시청 복지지원과장은 “급증하는 의료급여 재정과 비효율적인 운영, 수급자·공급자의 의료오남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성현기자 sunn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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