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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속초]수입수산물 불법유통 특별단속

 수입수산물 국산 둔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수산물 불법유통 및 원산지 미표시 등 부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및 표시방법 위반, 허위표시및 손상, 변질 수산물판매, 음식점 메뉴판 수산물표시제 이행위반, 관세포탈 위반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물품질관리법과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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