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률 주민 1%대로 ‘하향’ 공무원·공공기관 3%대 ‘유지’ 주민 반발
【양구】양구군이 ‘양구사랑상품권’의 포인트 적립률을 일방적으로 하향조정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등 공공기관 정기 구매자는 적립률을 내리지 않고 당초대로 적용하기로 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양구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6월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및 재래시장 등 침체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을 발행, 모든 상품권의 구매자에게 구입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기로 하면서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가맹점으로부터 10% 내에서 할인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지금까지 16억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포인트 적립에 따른 부작용 등을 이유로 군청 공무원과 경찰서, 지적공사, 새마을금고 등 공공기관 정기 구매자에게만 기존 적립률 3%를 유지하고 건설업체를 비롯한 주민들에게는 1%대로 하향조정했다.
 또 10% 내 가맹점 할인율도 가맹점에 따라 들쭉날쭉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공무원만 참여하는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주민들은 당초 취지와 달리 상품권유통이 정착단계에 이르자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슬그머니 포인트적립률을 내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모(49·양구읍)씨는 “양구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범군민애향운동 차원에서 각종 공사대금의 3%와 재료비의 절반은 상품권 지급 의무화 등을 내걸어 놓고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되니까 한마디 논의도 없이 적립률을 내리고 있다”며 “특히 공무원 등 정기 구매자와 일반 주민을 차별하는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양구군 관계자는 “지난해 업체에서 3,0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구입해서 일시에 가맹점에서 현금으로 교환해 하루 사이 3% 적립금 90만원의 이익을 취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포인트를 노리고 구매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적립률을 정기 구매자를 제외하고는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래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