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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법, 존엄사 인정 - 환자 연명치료 중단 인공호흡기 제거 판결

대법관 다수 의견 확정 … 논란 여지 남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7)씨 가족이 세브란스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대법관 9명의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 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단 대법원은 환자가 의식이 분명한 상태에서 존엄사 의사를 밝혔을 때와 환자의 평소 언행 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림대의료원 춘천성심병원 이상곤 원장은 “원칙적으로 존엄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라며 “의료계와 법조계, 종교계 의견과 일반 국민 법감정 등이 조화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sio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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