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최근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발벗고 나선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외국인 계좌개설시 신분확인 강화 △CD, ATM을 이용한 계좌이체한도 축소 △CD, ATM 음성경고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을 내놨다.
우선 외국인 신분확인기능 강화는 금융사기가 주로 외국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이용됐다는 점을 감안한 것.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외국인 계좌 계설 단계에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사기범이나 노숙자 혹은 대학생이 개설한 통장을 매입해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통장 내에 기재한다.
CD, ATM의 계좌이체 한도 축소는 금융사기를 통한 금액이 주로 CD, ATM을 통해 인출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는 1회 이체한도를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1일 이체한도도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폭 축소했다.
단,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경우는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전화 금융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일부 은행에 도입된 현금자동지급기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정책을 독려하기 위해 대포통장 혐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은 즉시 시행토록 했고,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에 서두르기로 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월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으로 집계됐고, 피해금액은 2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78%와 70%씩 증가했다. 문의는 (033)250-2800.
금융감독원 춘천출장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