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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제+]“다단계·허위광고에 속지 마세요”

불법 대출모집인 피해 주의보

대출 명목 고객 금융정보 빼내 악용

금융사 직원처럼 속여 허위광고

조회시스템 활용 가짜 가려내야

경기침체가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경기침체는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졌고,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생활비를 융통하지 못한 서민이 대부업체로 내몰렸다. 대출을 원하는 이가 늘면서 이들을 노린 불법 대출모집인들로 인한 피해도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 소개 수수료 받는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을 소개, 상담 등을 수행하는 개인 대출상담사 또는 대출모집법인을 의미한다. 자신을 금융회사 소속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다. 소개 건당 수수료를 금융회사나 모집법인으로부터 받고 있다. 대부중개업자는 각 지자체에 등록을 한 후 대부업체의 대출을 중개하지만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대부업자 제외)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위탁받아 각 금융업협회에 등록한 후 대출상품을 판매한다.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에는 114개 금융회사가 총 2만743명의 대출모집인을 두고 있다. 할부금융 7,524명, 은행 6,171명, 저축은행 4,080명, 보험 2,968명 등이다. 이들이 올 상반기 올린 가계대출 실적은 24조1,000억원으로 총 가계대출의 28.5%를 차지한다. 적지 않은 비중이다. 금융기관이 올 상반기 대출모집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평균수수료율은 1.29% 수준으로 신용대출은 3.93%, 담보대출 0.39%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 피해유형도 다양

문제는 대출 시 이뤄지는 불법행위이다. 금융업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가짜 대출모집인이나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빼내 악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대출모집인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최근 많이 사용되는 수법은 다단계 모집이다. 대출모집인이 타사 대출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 무등록업자 등과 다단계·연계영업을 전개,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실제 A저축은행 소속 대출모집법인은 다수의 대부중개업체 및 무등록업체 등과 대출중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다단계 형식으로 대출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최하위 모집인과 서민 다수가 피해를 봤다.

과장광고도 빼놓을 수 없다. 자신이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유도하거나 인터넷 공간에서 승인되지 않은 문구로 소비자들에게 허위광고를 하는 수법이다.

개인정보를 악용해 고객이 요청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을 권유하거나, 확보한 개인정보로 무차별 마케팅을 하는 대출모집인도 적지 않다는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 정식 등록 대출모집인인지 반드시 확인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담을 한 대출모집인이 정식 등록 모집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 접속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정상 등록된 모집인의 이름·소속 등을 사칭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를 통해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작위로 걸려오는 전화 대출 상품을 이용할 경우 턱없이 높은 금리, 개인정보 유출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이자에는 모집인에 대한 수수료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신용조회비용 등 대출모집인이 요구하는 수수료는 모두 불법이다.

불법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사기 및 불법수수료 수수 등과 같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나 불법사금융제보신고센터(http://s119.fss.or.kr)로 신고하는 게 좋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집인에게 지급되는 높은 수수료는 간접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요인”이라며 “가급적이면 가까운 금융회사 창구에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 서민금융나들목 등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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