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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인터넷·문자 홍보 허용

앞으로는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선거일에도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8회 이내로 제한했다.

서울=유병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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