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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현명한 금융생활 팁]신용 개선되면 금리인하 요구

김정곤 금융감독원 춘천지원장

금융회사가 가계와 기업 등에 대출하면서 적용하는 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이 중 기준금리는 자금 조달 등의 업무원가를 반영한 것이므로 모든 대출고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가산금리는 차주의 상환능력 등 각각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대출받은 이후에 차주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함으로써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금리인하요구권이라고 하는데, 몇 가지 유의사항을 참고하면 좋다. 첫째,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가 크게 개선됐다면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에서도 시행되고,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적용되지만, 햇살론·예금담보대출·보험계약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을 적용하는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개인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전문자격증 취득 등이 대표적인 신용 상태 개선 사례다. 아울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에게 금리 혜택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평상시 예금, 카드 등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영업자나 기업대출의 경우 매출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되거나 기업평가등급이 상향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된 2015년 이후 약 44만건의 권리 행사로 많은 대출고객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회사별로 권리 행사 요건이 다르거나 대부업체에는 제도가 도입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측면이 남아있다. 금융 당국은 대출기간 중에도 이런 내용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거래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금리 산정 방식을 살펴본 후 조속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제반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시장금리도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 거래자께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조금이라도 이자부담을 줄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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