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받아 국세청장이 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 도입 부분이다. 국세청은 이와 같이 '납세자 권리헌장'에 선언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 춘천에서 사업을 하는 갑법인 대표 K씨는 2016년에 법인세조사를 받으면서 2011년에 취득한 법인주식의 자금 출처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K씨는 2013년 갑법인의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해 중복조사라고 주장하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했다. 보호담당관은 2013년 당시 납세자에게 보낸 세무조사사전통지서에 세무조사 사유가 K씨의 주식취득자금 수증혐의로 기재돼 있는 것과 K씨의 금융자료 제출 사실 등을 확인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해 세무조사 중지를 의결했다.
이처럼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납세자에게 금품·향응 또는 사적 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법령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 다양하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직권시정하거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해 시정조치하고 있다. 위원회는 납세자 권익을 잘 대변하고 세무관서로부터 독립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외부 민간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고 있다. 또 이러한 절차와는 별도로 억울한 세금을 내지 않도록 과세 전후 단계별로 권리구제절차를 두고 있다.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는 경우 세금 부과 전이라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세금 부과 이후라면 이의 신청, 심사·심판청구제도를 통해 억울한 세금을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납세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고충이 있는 납세자는 언제든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의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