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이 해외여행과 관련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5%가 이전 3년 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국내보다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47.8%로 그 반대 의견 36.8%보다 높게 나와 해외여행이 대중화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을 준비함에 있어 챙겨야 할 유용한 금융상식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여행자보험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한다면 가장 먼저 건강을 챙겨야 하고, 불의의 사고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3개월 이내의 단기체류 또는 그 이상의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이 가능하며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 보험금 청구를 위해 진단서,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챙겨둬야 한다.
다음으로 환전수수료 절약이다. 번거롭게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집에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 등 원하는 곳에서 직접 외화를 수령함으로써 달러, 유로, 엔 등 주요 통화에 대해 최대 90%까지 환전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환전한 후 여행지에 도착해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끝으로 신용카드 사용이다.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받은 영수증에 현지 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 약 3~8%가 추가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또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아도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서비스다.
이미 시작된 여름휴가와 10월 황금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금융상식을 적절히 활용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