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발표한 8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02%로 우리나라가 UN이 정의하는 고령사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UN은 노인 인구 비율에 따라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어르신들은 새로운 정보 취득에 익숙하지 않아 노인을 위한 금융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은행거래, 금융투자, 보험가입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지면에서는 은행거래와 금융투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지면에서 보험상품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은행 및 증권사 지점에는 '어르신 전용창구'가 마련돼 있다. 원하는 경우 지점 방문 시 해당 직원에게 안내를 받아 어르신 전용창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은행의 예·적금은 2017년 기준 만 63세 이상(2018년 64세, 2019년 65세 이상으로 변경 예정) 어르신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전체 금융기관 합산)까지는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연금을 수령하는 어르신이라면 은행의 '연금우대통장' 개설을 통해 다양한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우대통장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직장인의 급여이체 통장과 동등한 수준으로 금리 우대와 수수료 면제 등의 우대 혜택이 있다.
넷째, 주가연계상품(ELS), 주가연계신탁(ELT) 등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은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돼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올 4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이 이러한 파생상품에 청약했을 경우 투자 여부를 재고할 수 있도록 '투자자 숙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영업일 이내에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다섯째, 투자자가 판매직원의 투자 권유 없이 본인 책임하에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부적합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고수익을 쫓아 부적합확인서까지 작성하면서 고위험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다.
이제 막 고령사회에 접어든 상황에서 어르신들은 금융거래를 적절히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