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행위에는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는 채권자의 권리 남용이나 과도한 채권추심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금융 당국은 대출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행정지도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금융권의 취약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소멸시효(대출금 등 상사채권은 5년, 판결채권 등 민사채권은 10년)가 완성된 채권을 직접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 등에 위임 또는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다. 동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인 금융회사 및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와 함께 대부업대출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대형 대부업체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채권매입 추심업체 전부에 대해 적용되므로 금융권 채무자 대부분이 보호 대상이 된다. 다만,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금 융당국의 노력과 함께 채무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주요 유형과 대응 요령을 살펴보려 한다.
첫째,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채권추심자는 법원집행관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둘째, 추심채권이 소멸시효완성, 신용회복지원신청 등 추심제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전화 요청 시에는 통화내용 녹음)으로 추심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키는 행위는 금지되며, 채무자의 가족·친지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넷째, 채권추심을 위탁받은 신용정보회사는 압류·경매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다만, 채권자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다섯째,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자금 마련을 도와주겠다고 유도할 수 없으며, 현금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여섯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경우에는 채무가 되살아나게 되므로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적극 주장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채권추심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소속회사에 추심중단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