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경제 파탄과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폐광지역 주민들은 긴 시간 동안 투쟁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냈다. 일명 '폐특법'이다. 이 법은 강원랜드를 탄생시켰다.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5년 12월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가 문을 연 것이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지역경제는 점점 붕괴됐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까지 직면해 있던 차에 강원랜드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한 줄기 희망으로 비치기 시작했다. 설립 초기 실제 강원랜드는 이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지역의 각종 시설투자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힘썼다. 금방이라도 무엇이든 이뤄질 것 같은 장밋빛 환상이 한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강원랜드는 변해 갔다. 지역경제 회생보다는 정부의 세수 확대에 이용됐고 정부가 내려보낸, 지역 사정에 어두운 인물들이 주요 자리에 앉았다. 최근에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며 설립 목적 자체가 훼손됐다. 이 정도면 존립 이유를 망각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취업비리와 수뇌부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는 등 강원랜드는 전 국민에게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고 있다.
지역 개발은 어떠한가. 강원랜드에서 추진한 지역 개발 사업은 대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로 인한 경영부실화 때문이다.
지역 환원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016년 납세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원랜드는 국세는 2,863억원, 지방세는 235억원을 납부했다. 강원랜드가 거둔 결실 중 상당 부분이 국가에 귀속되고 있는 셈이다. 사내유보금도 3조원을 넘겼다.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강원랜드는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국가기업이나 사기업이 아닌 폐광지역과 상생하는 기업, 강원도의 기업으로 돌아와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강원랜드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의 지역 인사 추천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평가지표를 수립해 투명 경영을 유도해야 하며 셋째, 강원랜드의 협력업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채용해야 한다. 넷째, 강원랜드와 연관된 산업을 집중육성시키는 데 책임을 갖고 임해야 한다. 다섯째, 카지노 인근 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의 카지노 개설로 인한 피해 정도를 파악,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여섯째, 정부 주도의 폐광지역 경제개발센터를 조속히 추진해 지역과 상생하며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한다.
폐광개발기금 전입비율을 단기순이익의 현 25%에서 35%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강원랜드 사내유보금의 지역 환원을 통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 발전 사업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 상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 중인 콤프의 사용제한액을 변경할 필요성도 대두된다. 강원랜드에 대한 매출 총량제를 폐지, 이용자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원랜드는 경영 및 사업 방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으로 본래 목적 달성을 이끌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폐광지역 경제 회생의 근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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