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80만
경제일반

금융권 현금거래 기록기준 낮춘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7월 시행

기존 2천만원→1천만원 이상 하향 조정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와 1,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기록이 남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 7월1일부터 금융회사와 현금 입·출금 거래 시 기록이 남는 최소 금액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지고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형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TR 기준금액을 낮추는 것은 자금세탁 감시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를 운용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들은 기준금액을 1만 달러(한화 1,144만원)로 운용하고 있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다.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록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FIU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자산 500억원 이상)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백진용기자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